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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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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