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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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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3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 제9조 및 안 별표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부분과 안 제12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사용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행정안전부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