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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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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3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 제9조 및 안 별표3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부분과 안 제12조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사용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행정안전부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위원장 이한영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한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욱 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28만 5,000원을 증액한 19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만 5,000원과 폐종이류 매각 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및 유류카드 포인트 반환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12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5억 3,333만 원을 감액한 174억 6,8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2억 1,965만 원을 감액한 73억 8,1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600만 원, 월정수당 집행잔액 2,000만 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