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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3회 제3교육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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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에 비해서 철원초등학교, 철원초등학교에 대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꼭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에, 그것도 말하자면 입법 과오라고 볼 수 있는데, ’91년도에 교육자치법이 생길 때 시장ㆍ군수 명의의 재산은 도교육감에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칙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일일이 다, 지금도 그런 게 많습니다, 강원도지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오래 걸렸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을 지금 하게 됐는데 정작 설계 공모 및 용역을 내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후년 7월 달까지 한다면 사업을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