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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333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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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아요.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한 번 딱 발포하면 화재 진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1.5㎏짜리, 자동차 겸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것 0.7㎏짜리, 이것들만 진동에 의한, 차량 안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롤링(rolling)이 있잖아요.

이것 다 분말소화기이긴 한데 진동에도 무난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만 전용으로 개발이 된 거고, (제일 큰 첫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정지된 상태, 상가나 점포 그런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압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승합차 이상에 두는 1.5㎏이고요,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7인승, 5인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적합한 겁니다. 이것은 흔들면 막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은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해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라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아침에 자동차 영업소에 연락을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영업소를 간 적이 있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거기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차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잘못 봤어요. 무슨 킬라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봐서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소화기를 차량 화물칸에 보관하여 사용하라고 이게 비치돼 있고요.

아예 출고될 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여기 자동차 겸용 0.7㎏이면, (세 번째 소화기를 가리키며) 이거거든요. 이렇게 비치된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 같아요, 자동차 대리점에서 찍어 가지고 준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과 도민들이 함께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화재나 어떤 사고나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더 홍보하고자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홍보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