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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3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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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풀 필요가 있을까.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대체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대체인력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시켰을 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사실 거기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소방 쪽의 대체복무인력은 환영을 하겠지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는 대체인력까지만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성숙됐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