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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3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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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방공무원, 제복 입은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장례 절차를 지원해 주는 것을 다소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인데 대체복무요원까지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사실 대체복무요원이 소방 쪽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고생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이 과거 의무소방처럼 화재 진압에 투입된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지만 그냥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그럴 때에도 이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지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굳이 소방서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이걸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자료를 보면 사실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반은 포함을 시키고 반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구ㆍ광주ㆍ인천ㆍ전북ㆍ부산ㆍ경기 이런 데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안 시킨 이유는 아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