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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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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제공 문제가 최근 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및 처우개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대형 산불도 자주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가장 센 편입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 환경은 현재 전국 최하위,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관서가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 또는 운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미운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구내식당 시설 개선, 구내식당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위탁급식 지원 등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