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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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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정되어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기관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어 왔으며 이후 의용소방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례 보상 및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순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의 직무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장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식의 주관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애도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재 현장 등 재난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큰 역할을 수행하다 희생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등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