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이 사업만 빼놓고는 대부분 ‘보통’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평가기준에서 보다 나은 심의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확대 편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부분은 ‘우수’를 받았음에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의아하다.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을 나열했습니다. 본 위원도 왜 차이가 있는가. 위원회 수당 기준에 따라서, 찾아봤는데, 아까 말한 위원회마다 안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이라든가, 1회 140만 원, 밑에 보면 감사업무 연찬회 48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만 원, 거기서 업무협의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설명서에 좀, 적어도 연찬회 같은 경우는 12만 원, 40명, 1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예산서를 봐도 업무협의 1,5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사업설명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게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예산 파악하고 심사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