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33회 제4안전건설위원회2024-11-25

김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 부분을 보면서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니까 시ㆍ군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해 놓은 항목을, 사실 원래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4개밖에 없으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좀 다양한 항목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써 놓아서 나열을 해놨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지정해 놓으면 시ㆍ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도가 휴지통을 지정 안 해 놨는데 시ㆍ군에선 휴지통에다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나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줘서 도가 지정 안 해 놓더라도 강릉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춘천시에서는 휴지통 별로 상관없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자는 의미로 이것을 지정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좀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문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추가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 취지는 풀어주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