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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33회 제4안전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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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군의 광고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효과적인 정책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