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 발의에 동의하면서,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양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우리 도내에 여객운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과 이 사업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잖아요, 조례상.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서 이게 더 우선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 조례를 보니까 5개의 광역단체가 여객운수 조례가 있으면서도 전세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북이 가장 최근에 ’24년 5월에 제정했는데 거기도 여객운수 조례가 있는데 전세버스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 중복이나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