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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4안전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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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추진 사업을 보면 강릉시가 2022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관광형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횡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핵심 부품 밸류체인 구축, 자율주행 실증 상용화 거점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여건 마련을 위한 위와 같은 사업들에 힘이 실리려면 우리 도가 자율주행 분야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율주행 시설의 설치ㆍ관리,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안 제10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