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에는 총 66개 업체 1,153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전세버스 업계는 지금 도탄에 빠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버스라고 하면 흔히 관광버스를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 통근 목적이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통학 목적 차량도 전세버스에 속하고 2015년부터는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강원 전세버스운송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관광 목적 전세버스 운행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는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운행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ㆍ통학 등 일부 대중교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단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21년~’22년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과 ’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세버스 운행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일부 공적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도가 전세버스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업계가 완전히 고사해 버린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