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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333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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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면적은 1만 6,875㎢이고 이 중에서 임야가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재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자치도의 산불 발생건수는 2024년 현재까지 25건, 피해면적은 80㏊이고 최근 10년 동안 총 80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산불 피해면적은 1만 1,091㏊로 이는 축구장 1만 5,250개의 규모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경상북도에서 2023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산이 많은 우리 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 내 산불 피해발생 시 신속한 산림복구를 통해 우리 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