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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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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규제 사항을 많이 가하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6호를 규제의 신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인구유입 및 보령시가 기업하기 좋은 보령건설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설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