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의미가 깊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당시 사회 부조리에 맞서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면서 민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층에서는 난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운동으로 부르면서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그때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안 들어왔을 텐데 봉건제에서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시도, 거의 첫 시도, 예전 난들은 왕권 찬탈에 가까우니까.
동학은 그런 첫 시도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전국적으로 3남 지방만의 운동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3남 지방에서 제압당한 후에 남은 분들이 강원도로 와서 후사를 도모하고 재기를 꿈꾸고, 성공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재기를 꿈꾸면서 힘을 다시 비축하다가 종결된 곳이 강원도거든요. 그리고 2대 교주인 최시형의 주요 활동지가 강원도였어요, 원주에서 잡혀서 강릉에서 처형당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동학은 3남 지방만의 운동이 아니라 강원도도 동학운동이 종료된 기간, 꽤 오랜 기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장소가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최시형이 한 번 자고 간 곳이다,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끌어다 우리 강원도도 동학과 관련 있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보기에 면목 없는 일일 수 있는데 명백하게 최시형이 강원도에서 지내면서 재기를 꿈꾸고 주요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미지도 괜찮고, 또 의미 있는 운동에 대해 강원도에서도 기념사업을 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방문객,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인 요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조례 취지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좀 빈약하긴 해요.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빈약한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더해져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빌드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화돼서 왔으면 좋았겠지만 개정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정해서 시작한다는 자체, 우리 강원도가 여태까지, 이게 3남 지방 위주로 인식되는데 강원도도 떳떳하게, 전체 운동 기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라는 것, 우리 스스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저는 제2조(정의) 부분에서, 이게 특별법과 상위 법을 근거로 한 건데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자칫하면 3남 지방에 한정된 정의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항일무장투쟁 이후 전역으로 흩어져 후사 도모를 위해 하던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한 활동과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정의 부분이 더 단단했으면, 그러니까 강원도는 후사를 도모하던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