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3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4-11-25

박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홍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강원도 여러 지역에 퍼져 있고, 사실 기존에는 3남 지방에서만 관심을 갖고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도.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손을 떠나게 됐을 때, 그동안 민간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도에서 실체화시키고 책임성을 갖자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 의정이 많은 도민들께 실망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