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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3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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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사실 이 조례 내용, 강원도 동학농민혁명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존 연구자료들을 조금만 훑어봤어도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을,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항일무장투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례의 공익성, 우리나라 전체, 많은 도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는데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와 2차 봉기에 대한 구분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연구조사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리부터가,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작돼야 조례의 명분이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홍성기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 만족될 뿐 지역이나 단체들이 원하는 연구개발이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많이 생략될 수 있다,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기 의원님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조례 내용에만 만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