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 상임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 석상이 아닌 데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대표해서 정리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큰 틀에 대한,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시원하게, 확실하게 소명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장님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기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비용추계서에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미루어 볼 때 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 어떤 실행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