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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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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서면은 서면이고 작년 예산 대비, 강특법 개정 입법과제 컨설팅하고 전문가자문단 운영하는 예산이 작년에 6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돼서, 작년 일반재정사업 평가 결과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이고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도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2개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추진단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 중에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의 포상금 제도는 ‘보통’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현행대로 하거나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기업호민관제도도 ‘보통’이 나왔는데, 그래서 삭감해서 올라왔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25년도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밑에 워킹그룹 운영 및 자문수당 등, 그 밑에 전문가 자문수당, 입법과제별 전문가자문단 운영, 그리고 21페이지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23페이지의 규제개선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24페이지의 기업호민관 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자문수당, 여비 등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 수당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기조실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제가 이것을 보니까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 이래 가지고 기본료 10만 원, 초과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추진단이 예산 규모는 작은데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데 인용되는 수당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