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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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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례가 생기는데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농촌활력지구 지정이 생겼어요. 도민들은 저한테 와 가지고 “내 땅 300평, 500평 이것 왜 안 풀어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9,075평의 개발계획이 있어야지만 된다.” “우리 지역의 3만 평이 농지다, 되지 않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관이든 민간업체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땅은 뭐냐, 평생 이대로 제자리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만약에 개발계획 행위 행사가 돼 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체감이 되겠죠. 그런데 9,075평 개발계획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 불경기에, 그것도 건설시장에 PF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점에.

단장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이 난항에 대해서 왜 난항인지, 다시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권한을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지만 그게 불을 지피는 윤활유 역할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왜 난항인지, 부처가 어떤 식으로 반대하는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이, “부처, 너희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염원을 안 들어주냐?”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지만 3차, 4차, 5차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