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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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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단장님 입장이고, 공청회나 설명회는 두 가지 차원의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도민들과의 소통, 거기서 특례, 어떤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단에서 그것을 갖다가 특별법에다가 반영하고 또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횟수가 줄었다는 것 하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2번 대면회의를 하고 1번은 서면으로 대체했다는데, 화상회의도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회의한다는 것은 질의응답 할 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 특례를 반영해 달라고 대부분 질의했을 거예요, 요구했을 거고. 그것을 설득하고 어떤 합리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되는데, 서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요점은 전달이 됐겠지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특례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설득과 대화의 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도 쉽지 않은데 서면으로 얻어내리라는 것은, 그것을 크게 기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추진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하는 특례라든가 특별법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올 한 해 3차 개정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만,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파이팅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보다 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