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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33회 제5안전건설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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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만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지자체가 디렉트(direct)로, 군 피해 보상금 부분에서는 디렉트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상 보면 지원사업을 명문화시키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명시돼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률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군소음보상법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시스템이라 법률적인 분쟁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예를 들면 군 비행장이 있는 데는, 비행기가 뜨는데 그 소리를 다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