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21년 6월 8일 또 방문해서 회신을 기획감사실로부터 1차로 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따라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해당건축물은 불법으로 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증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어 담당자 문책 처리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또 찾아보니까 21년 6월 17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내 건축과에서 했고요. 21년 12월 5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마을회로.
그래서 22년 6월 21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건축과에서 했고요. 22년 7월 22일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어요, 건축과에서. 이것까지는 다 확인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