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지만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ㆍ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를 저장하거나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 시설을 활용해 분산형 우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협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입니다.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돼 도심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책추진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개선 권고와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수유출저감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추진해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 및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의 우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