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이 경우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1회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5월말까지, 제2호 제2회 (당해연도 2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8월말까지, 제3호 제3회 (당해연도 3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제4호 제4회 (당해연도 4분기 매출액) :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부칙으로 “제1조의 적용범위, 제3조의 징수방법은 2025년 매출액 발생분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