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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3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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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폐광기금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문관현 의원님께서 조속하게, 취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 관련한 폐광기금에 대해서 납부방식이라든가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조율하는 것으로 개정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모호한,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법률해석의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조례해석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