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대집행이라는 그런 것보다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경사로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지역이라든지 만약에 벌목을 다 하는 거잖아요. 벌목했었을 때 장마기간에 폭우가 왔을 때 지반이 연약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증빙자료를 보시면 312쪽이나 313쪽에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이렇게 해서 피해복구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수종개량사업이나 조림을 안 해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런 곳은 더 위험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중단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경오염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지역에서 타 지역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에는 근처 시·군 같은 경우에 산림수종개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