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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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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20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4억 150만 원, 2025년 사업비는 3억 8,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을 완료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ㆍ분석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광주, 대구, 세종,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9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