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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33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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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김성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부터 보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이게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해서 매칭이 됐고 그다음 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자부담이 있고 시ㆍ군비가 있고 앞에 것은 30% 자부담, 그렇죠?

그다음 45쪽의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그다음 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 해서 도비 30%, 시ㆍ군비 70%, 그다음 쪽을 보면 도비 21%, 49%, 30%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자부담 30%, 도비 21%,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자부담이 40%고 도비가 18%, 시ㆍ군비 4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화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심하게는 40%까지, 20%에서 어떤 건 또 10%가 있어요. 53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민들이 힘든데 이 비율 규정이라고 할까, 이것 있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