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김성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부터 보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 이게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해서 매칭이 됐고 그다음 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자부담이 있고 시ㆍ군비가 있고 앞에 것은 30% 자부담, 그렇죠?
그다음 45쪽의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그다음 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 해서 도비 30%, 시ㆍ군비 70%, 그다음 쪽을 보면 도비 21%, 49%, 30%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자부담 30%, 도비 21%,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자부담이 40%고 도비가 18%, 시ㆍ군비 4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화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심하게는 40%까지, 20%에서 어떤 건 또 10%가 있어요. 53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민들이 힘든데 이 비율 규정이라고 할까, 이것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