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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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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자녀는 5년, 둘째 자녀는 5년이에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0년으로 돼 있어요. 타 지자체 자료를 받아봐서 보니까 거의 5년 지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전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인천이 10개 구가 있는데 10개 구에서 다 하고 광주도 5개 구인데 5개 구가 다 하고 울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경기도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다 해요. 다 출산지원금을 주고 강원도는 18개에서 15개, 충북은 11개에서 7개, 충남은 15개 시군이 다 주고 있어요.

첫째 아이부터 다 주기는 하는데 이 금액이나, 그다음에 기간은 10년을 주는 데가 없고 다 5년으로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이상에 3,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청양도 3,000만 원, 그다음에 홍성은 출산축하금이 3,000만 원인데 육아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셋째 이상부터 15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정을 해서 지원하더라고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우리 보령시에서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개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