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어떤 게 환수결정이 난 건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행복키움수당 미반영으로 110만 원 환수하고 근로소득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사업소득 미신고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초연금 중복지급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복키움수당을 미반영하고 실업급여를 미신고해서 환수, 그리고 특이한 게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미신고로 인해 환수하고 사실혼을 미신고해서 환수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수당을 각자 다 지급해요. 어떤 수당이든 지급하면 그러는데 다른 데서 지급된 부분이 신고가 안 되었다고, 물론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각자 지급되는 수당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았는데 이것을 신고 안 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지급된 복지수당을 환수한다는데 이게 왜 그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