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다 지급한 금액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똑같이 기준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여비 규칙에 준해서 딱 출장여비, 식비가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다 지급이라든지 물품 관리 같은 경우도 잘 관리하셔서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신규예산이 있잖아요? 이재민응급구호비요. 31쪽에 긴급복지 지원 현황도 있지만 저희가 민간숙박비 1인당 1박 7만 원 및 급식비 1인당 2만 5,000원 이내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잖아요.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응급복구가 이재민 응급구호비잖아요? 갑자기 자의든 타의든 불이 났든지 했을 경우에 전소가 되면 살 곳이 없었는데, 숙박비가 처음 첫 주는 지원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