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회계를 입력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알고 하는 거지,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다 내부의 적이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내에서 다 적이 있으니까 말씀하셔서 감사사항에 걸리는 거지, 모두 다 모르면 감사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사항에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제1의 2에 보면 부당수령의 범위가 100만 원 미만이라도 파면이나 견책이 있을 수 있고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하고 감봉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