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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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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금액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계약현황이요. 회계과에 들어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직생업체로 해서 4월 5일자인데 1억 6,6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9,300만 원, 8,900만 원 등 금액이 엄청 많아요. 큰 금액이 직생업체로 해서 되어있더라고요. 1억 1,900만 원, 1억 2,600만 원 여기 날짜가 5월 2일, 5월 12일 이렇게 다 떠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도는 아실 거예요.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지역 제조기업 현황에서 직접생산 증명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은 농공단지예요.

산업단지는 안 돼요. 그리고 개별기업도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도 보령시 업체이고 그리고 보령시 내에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도 보령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농공단지에 일부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산하시고 참여하시고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달등록이 되어있든지, MAS라고 하죠. 우수조달등록업체 MAS요.

MAS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MAS에 등록이 되는지 아시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나라장터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금액이 한 종목 당 기본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맞다고 했어요.

보령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 한데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도 당연히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는 편의를 못 봐준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