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실 수도 있지만 민원인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직생제품하고 2,000만 원 이하, 그다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그리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경우를 따져서 총 “가”부터 “하”까지 있어요. 이것은 안 읽어봐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공장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는 직생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