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25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감면을 많이 받는 비과세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71억,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이 57억입니다. 이쪽에 집중해서 비과세라든가, 국장님 말씀대로 서민들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혜택은 오히려 60억이 줄었고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도 18억 정도 줄었고, 게다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도 17억 8,000 정도가 줄어서, 그만큼 혜택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지방세로 그대로 편입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감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지방세로 편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