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저희도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수정 못하는 부분이 있고 수정한 부분에, 어느 정도 수정되면 저희도 집행부가 와서 수정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까지 수정해 오면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타했습니다. 미리미리 와서 서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상의하고 논의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선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시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밑에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해서 보내고 그다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