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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333회 제6교육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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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덟 명의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이라든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조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50일, 60일, 모르겠어요, 100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최소 3개월 이렇게 조퇴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공직에서 근무를 하지만 조퇴를 하고 B라는 사람은 근무를 하시는데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뭐든지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교장선생님 연수라든가 이런 때 얘기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