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성현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