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2024년 6월 3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면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새로운 원안이 심사 대상으로 변경됩니다만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당초 원안의 내용에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갈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