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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3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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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웅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 강원도의 도유림 임지가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아니 하면 재산을 팔거나 살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교환을 할 수는 없고 팔고 사는 것은 되는데, 재산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도의 임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과거에 화전 정리를 하기 이전에는 사유지에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화전 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매입도 해야 하고 아니면 교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