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 내부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 강원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장동,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도시개발법, 그리고 주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사에 대한 재무 조기경보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기능이 집행부 사업추진 체계에 탑재되어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바뀌면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예산 축소와 설계 및 계약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당초 계약이나 설계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기업 재무 조기경보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이 집행부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