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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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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일반학교와 비교하면서 인사특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사특혜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인사특혜라고 생각한다면 대안학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학생들 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게 명분이 맞습니까? 인사특혜 부분과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피해는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주장은 명분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 공립 대안학교가 교육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이념 편향적인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서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건데 현장체험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언제 판단하신 겁니까? 이번에 판단하신 겁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