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세 번째부터 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지금 저희가 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영창위원님과도 갔다 왔었거든요. 댐 주변지역 실무협의 때는 저 혼자 가서 채택을 하고 왔고 위원님도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환노위에 9월 4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보고가 된 사항인 것 같아요. 다목적댐 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한다는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25년 이상된 댐이고 광역상수도관을 이용해서 댐에 대해서 그 금액이 비용으로 남아있는 비용이,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관 정수비를 이용해서 사용금액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다음에 발전량과 두 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정확히 발전량과 정수비양과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 빼고 잉여금이 남아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중에는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