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므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내용을 위탁의 범위를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모집공고시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