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조례발안 공모전을 한번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 정책전문가들, 그 분야의 교수들, 민간자문가들, 심의위원회에서 발안에 대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의회 차원에서 실제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는 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심의해서 의장님이 추진해야 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조례발안제도가 사장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19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2022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활성화돼야 된다.
또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서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한 번쯤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