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요건에 관한 것보다도 일단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지금도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이 도의회 플랫폼,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타 시군 것도, 주민이 접속해서 발안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조례가 집행부와 의원들의 전유물,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해서 필요한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올바른 민주주의의 한 실현 방법이 아닌가 보는데…….